2016년 수정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일 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개정내용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을 비롯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맞춰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6년 바껴버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 >>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실업급여 받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수급자격은 알아보실께요

 

기존에는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자주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엄격해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 사정으로 근로가 더이상 불가능하여 이직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첫번째!

둘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조건이 상이할 경우 및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셋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넷째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다섯째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또는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여섯째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일곱째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여덞째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아홉째 사업주가 부모나 동거친족을 30일 이상 간호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등

 

아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정리입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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