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망사회복지회 2016년 05월 31일 미술 프로그램 시간

미술 프로그램 시간이군요

 

소망 사회복지회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캐릭터 색칠하기이네요~^^,

서툴지만 선 넘어가지 않고 색칠하기 등의 연습을 통해

손가락의 힘을 기르고 소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연습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잘 따라 해주고 있네요

 

한 가지 색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양한 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도 하네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육성법과 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 을 9세부터 24세로 분명히 하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 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주 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 장을 위한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 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였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가의무를 수행하 기 위한 정책을 심의기구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 는 부서를 둠으로써 청소년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 였다.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언적인 의 미에서 청소년헌장이 마련되었지만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 중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형 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 고 사회복지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 법과 조 직이 설치되었다. 청소년의 삶을 질의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시책중 하나인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합의제행정기 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으로 검사 및 조사권, 수거, 파기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였다.

☞교육보호의 제도화이다.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으 로써 빈곤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대시켰다.

그래도 부족한 게 제가 일해보았던 경험입니다.

너무 열악하고 도움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이 너무 많네요

조금의 관심으로 이렇게 이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저는 사진을 올려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거제소망사회복지회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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