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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장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12) / 정신적(3) 장애로 나누는데요.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4. 위탁 심사기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5. 이의신청(재심사)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한다.(필요한 경우에 직접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을 알아보시죠

 

1.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2.뇌병변장애인 (腦病變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시각장애인 (視覺變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청각장애인 (聽覺變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신장장애인 (腎腸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흔히 간질로 불리기도 하며,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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