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판정기준,장애인등록절차,장애인혜택

장애등급판정에대하여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을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용어로 설명하자면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절차는??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