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장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12) / 정신적(3) 장애로 나누는데요.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