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지속적인 후휴증을 남깁니다. 병이 드는 건 순간이지만 병은 떠나지 않고 육체에 남습니다. 사고이후 휴유증으로 발병인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죠.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뇌병변 장애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죠. 등급으로 최고 등급은 1급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