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 해봅시다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

☞ 주택자금


       ☞ 의료비, 교육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

 

보름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텍스 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부가 일하고 있다면 두부부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군요.

 

 

 

그리고 올해 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8일 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 할 수 있구요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가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고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 해보실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도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가 소개 되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앱 처음 화면에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을' 선택하여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확인 해보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세액 등 연말 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혜택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할 팁을 확인 해 볼 수 있고

 


비과세소득, 소득>세엑공제의 공제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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