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 필리버스터 통과할때까지 의원 수정안 마지막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버텨보겠다.

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
 


1) 수정안 발의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인 현재 의원 분포로 볼 때 본회의 표결이 말하자면 바로? 통과라는 뜻입니다.
 
2)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추가 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4)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순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죠.
 
6)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7) 2조 8호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역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8)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9) 5조 2항에 관계기관의 장에 국정원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뺄 리가 없겠죠?
 
10) 6조 3항에 직원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1)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9조 3항에 따르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12)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13)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14)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국정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15)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방지법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개정됩니다.
부칙 2조 1항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테러방지를 위해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출처: 뉴스타파 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newstapa/eHL1gu0S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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