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최저임금위원회 어떻게 합의볼껀지 발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23(목) 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1)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구안을 제출함

 안건 1에 대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안건 2에 대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의결 직후, 노사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


 
노사측은 “시간급 1만원,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하였고, 사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을 제시하였는데요.....

 차기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6.28(화) 15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노사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집중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하루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인상률 심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두 안건을 표결 처리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을 게시하기로 합의하였네요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 중순에나 타결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가 진행되고 7월9일에야 타결되었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기때문.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의 말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하며 기간을 예측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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