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
ɮ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Q&A(출처 : 노동부)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7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
장애등급판정에대하여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을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지속적인 후휴증을 남깁니다. 병이 드는 건 순간이지만 병은 떠나지 않고 육체에 남습니다. 사고이후 휴유증으로 발병인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죠.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뇌병변 장애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죠. 등급으로 최고 등급은 1급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장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12) / 정신적(3) 장애로 나누는데요.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
장애인의 인(人)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객관적인 의미가 담죠.. 길가다가 혹은 마주치는 ‘장애인’을 장애우라 부르지 마십시요. 근례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간혹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경우가 빈전하게있죠 ‘장애우’란 용어가 장애인 다음으로 나온 신조어쯤 생각하고 마치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정의로 말하자면 ‘장애우’란 용어가 개념의 타당성이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법정공식용어인 장애인과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는 배경은 한 장애인단체가 단체를 설립되면서 그들의 이름에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였습니다 .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장애우’라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