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 1) 수정안 발의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인 현재 의원 분포로 볼 때 본회의 표결이 말하자면 바로? 통과라는 뜻입니다. 2)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추가 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4)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