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큽니다. 국민누구나 알고 있으며 본인도 잘알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당장 기소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바통을 넘긴 상황이다. 검찰이 이관받을 부분은 박근혜 뇌물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의혹 등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측에 뇌물, 제3자 뇌물 형태로 건네진 것이 특검이 밝힌 범죄 사실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