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일 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개정내용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을 비롯한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