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장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12) / 정신적(3) 장애로 나누는데요.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
미술 프로그램 시간이군요 소망 사회복지회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캐릭터 색칠하기이네요~^^, 서툴지만 선 넘어가지 않고 색칠하기 등의 연습을 통해 손가락의 힘을 기르고 소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연습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잘 따라 해주고 있네요 한 가지 색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양한 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도 하네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육성법과 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 을 9세부터 24세로 분명히 하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 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人)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객관적인 의미가 담죠.. 길가다가 혹은 마주치는 ‘장애인’을 장애우라 부르지 마십시요. 근례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간혹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경우가 빈전하게있죠 ‘장애우’란 용어가 장애인 다음으로 나온 신조어쯤 생각하고 마치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것같네요. 정의로 말하자면 ‘장애우’란 용어가 개념의 타당성이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법정공식용어인 장애인과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는 배경은 한 장애인단체가 단체를 설립되면서 그들의 이름에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였습니다 .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장애우’라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