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장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12) / 정신적(3) 장애로 나누는데요.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