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에대하여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을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