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 ☞ 주택자금 ☞ 의료비, 교육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 보름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텍스 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부가 일하고 있다면 두부부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군요. 그리고 올해 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