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해라는 판결을 내려 3사의 통신사들이 7년을 끌어온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되었다.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이용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원칙이자 취지가 된다. 이에 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되는 상황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보였다. 그러나 1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