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통신사 원가 공개하라 판결

대법원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해라는 판결을 내려 3사의 통신사들이 7년을 끌어온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되었다.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이용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원칙이자 취지가 된다.

                          

이에 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되는 상황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법원은 "이통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죠. 이통3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며 4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다.

                

공개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원가 자료이며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까지 공개 대상으로 나왔다. 판결이 나왔으므로 스마트폰 출시 초기인 2세대와 3세대 통신서비스의 요금제 결정 과정이 규명되며 4세대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도 관심이 갈수있는 상황이며 전망이다.

그리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통신 요금 인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인하가 안될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원가 자료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대법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전파를 원자재로 사용하므로 그 요금은 공공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의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기본적으로 민간으로 운영되는 시장임을 빼먹어선 안 된다. 전파가 공공 재러 운영하고 있지만 전파를 통신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시장경제 영역으로 확실하게 통신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안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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