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 머길레 실시간에?금고형의 뜻은?

금고형이란 무엇일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 형벌을 부과한다. 금고형이란 이 형벌 중의 하나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형이란 밑의 글 중 하나를 말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형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긴 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을 뜻 합니다.

만약 법원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면,

6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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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징역은 교도소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인것이죠.

2016년 이슈는 가습기 살균 제조업자가 1심에서 4년 금고형을 받아서 논란이 되었죠!

보통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기업 임원들이 체면, 품위를 위해 금고형이 나오게 됩니다.

금고형이란 즉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형법에서는 벌의 종류로 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의 9가지죠.

형법에 보면 각 죄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9가지 중에 1가지 이상중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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