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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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10. 10:47
위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92일 만인 10일 오전 11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 새 대통령을 뽑게 된다. 탄핵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리고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오전 11시 최종 선고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문 따라 정국 '대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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