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혐의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났습니다.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큽니다. 국민누구나 알고 있으며 본인도 잘알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당장 기소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바통을 넘긴 상황이다. 검찰이 이관받을 부분은 박근혜 뇌물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의혹 등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측에 뇌물, 제3자 뇌물 형태로 건네진 것이 특검이 밝힌 범죄 사실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3백억 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소설일 뿐이다"라고 했다.
 
신 총재는 7일 트위터에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는 엮은 게 아니라 ‘강력본드로 붙인 격’이다. 추리소설로 치면 셜록 홈즈의 ‘죄와 벌’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가리켜 "국민적 인기는 얻었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면서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특검이 안다"고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고 금액은 대략 3백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했다.


특검에서 밝힌 이번 사건은 크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사업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세월호 7시간),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 7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검 연장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넘쳐 난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다거나 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검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2기 특별수사본부로 꾸렸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령탑을 맡았다고 한다. 3개 부서 검사 31명 규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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